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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체태아의학회


About us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KSMFM)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내 모체태아의학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유관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유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제4조(사무소 및 지회)
  •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거주지역에 둔다.
  • 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및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본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입회)
본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회금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 혹은 법인, 단체, 기관의 대표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제명)
1. (권리)
  • 가. 가.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연회비 미납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 나.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의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연회비 및 기타 납입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 가. 본 회를 자의로 탈퇴한 경우
  • 나.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
4.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치 않았을 때

제3장 사업

제9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가.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 나. 학술지 및 도서 등의 발행
    • 다. 국내외 학술문헌의 교환
    • 라. 국내외 태아의학관련학회와의 교류
    • 마. 국내외 모체태아의학 연구 활동 지원
    • 바. 모체태아의학회 지회의 학술강연회를 지원
    • 사.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학술위원회, 간행홍보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보험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섭외위원회, 심사위원회, 진료지침위원회, 지회위원회, 윤리위원회, 발전위원회, 정책위원회, 고위험산모센터위원회 및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기타 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 명
  • 부회장 : 2 명
  • 총무이사: 1명
  • 상임이사: 제 9조 2항 및 3항에 의거한 각 위원장 및 총무이사 1명 포함
  • 이사 : 약간 명
  • 감사 : 2 명
제11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원을 관장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 운영에의 실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별도로 총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상임이사회를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본회 회장 역임자는 명예회장(무임기)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총회)
  •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 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라. 기타사항
  •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회장님 부회장을 추천한다
  • 상임이사회의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은 해당 상임이사회 성립 정족수에 한하여 유효하다.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장 지회

제18조(지회의 명칭 및 구분)
지회는 각 광역시도별로 결성하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지회라 칭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운영한다.
제19조(지회의 임원 및 규약)
  • 지회는 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를 둔다.
  • 지회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지회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지회는 업무상 필요한 회칙을 둘 수 있다.
  • 지회의 재정 및 경비는 지회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지회업무)
지회는 회기별 모임과 학술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회는 학술강연회 개최를 사전에 본회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이후 결산을 보고해야한다. 본회는 지회의 학술강연회 및 제반행사를 후원한다.

제7장 재정

제21조(회계연도 및 수입)
  •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장은 별정 년회비를 년도 내에 납입해야 한다.
  •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승인)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장 회칙개정

제 24조 (회칙 개정)
  •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한다.
  • 개정 및 수정된 회칙은 총회의 동의를 얻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25조
  •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이 세부운용기준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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