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KSMFM)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내 모체태아의학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유관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유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제4조(사무소 및 지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거주지역에 둔다.
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및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본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입회)
본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회금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 혹은 법인, 단체, 기관의 대표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제명)
1. (권리)
가. 가.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연회비 미납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나.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의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연회비 및 기타 납입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가. 본 회를 자의로 탈퇴한 경우
나.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
4.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치 않았을 때
제3장 사업
제9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나. 학술지 및 도서 등의 발행
다. 국내외 학술문헌의 교환
라. 국내외 태아의학관련학회와의 교류
마. 국내외 모체태아의학 연구 활동 지원
바. 모체태아의학회 지회의 학술강연회를 지원
사.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학술위원회, 간행홍보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보험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섭외위원회, 심사위원회, 진료지침위원회, 지회위원회, 윤리위원회, 발전위원회, 정책위원회, 고위험산모센터위원회 및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기타 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 명
부회장 : 2 명
총무이사: 1명
상임이사: 제 9조 2항 및 3항에 의거한 각 위원장 및 총무이사 1명 포함
이사 : 약간 명
감사 : 2 명
제11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원을 관장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 운영에의 실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별도로 총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상임이사회를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본회 회장 역임자는 명예회장(무임기)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사항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회장님 부회장을 추천한다
상임이사회의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은 해당 상임이사회 성립 정족수에 한하여 유효하다.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장 지회
제18조(지회의 명칭 및 구분)
지회는 각 광역시도별로 결성하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지회라 칭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운영한다.
제19조(지회의 임원 및 규약)
지회는 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를 둔다.
지회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지회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지회는 업무상 필요한 회칙을 둘 수 있다.
지회의 재정 및 경비는 지회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지회업무)
지회는 회기별 모임과 학술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회는 학술강연회 개최를 사전에 본회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이후 결산을 보고해야한다. 본회는 지회의 학술강연회 및 제반행사를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