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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체태아의학회


About us연구회

회칙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연구회 (Korean Maternal-Fetal Medicine Research Group; KMFMRG)”라 칭하며(이하 본 연구회라 한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산하의 모체태아의학 연구를 위한 비영리협의체이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모체태아의학에 관한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체태아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 모체태아의학 분야에 관한 다기관 공동연구 프로토콜 개발 및 상호 정보교환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국제교류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홍보 및 계몽
  • 기타 본 연구회에 유익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 연구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교원(임상교원 포함)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임상강사나 전임의, 그리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모체태아의학분야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회칙에 정한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정회원은 세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세부위원회의 예비위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6조 (임원 및 위원회)

본 연구회는 다음의 임원 및 위원회를 둔다.

  • 명예회장 약간명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감사 2명
  • 총무 1명
  • 운영위원회
  • 세부위원회
  • 세부소위원회
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은 모체태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본 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신임회장의 선출방법과 동일하다.
  • 감사는 모체태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본 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는 부회장과 총무를 선임하며, 세부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 세부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 세부소위원회 위원장은 세부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연구위원회 회의를 주제하고 진행하며, 총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장의 지시 사항을 처리한다.
  • 세부위원회 위원장은 세부위원회의 회의를 주제하고 진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명예회장은 본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학술활동, 대외협력 교류, 국제공동 임상연구, 재정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제 9조 (회의)
본 연구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연구위원회 회의, 세부위원회 회의, 세부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제 10조 (위원회)

본 연구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세부위원회 (Committee)

    • 역학위원회 (Epidemiology committee)
    • 조산위원회 (Preterm birth committee)
    • 고혈압위원회(PIH committee)
    • 산전진단위원회 (Prenatal diagnosis committee)
    • 태아치료위원회 (Fetal therapy committee)
    • 임신성당뇨위원회 (GDM committee)
    • 산전약물상담위원회(Drug counseling committee)
    • 다태임신위원회 (Multifetal pregnancy committee)
    • 분만진통위원회 (Labor committee)
제 11조 (총회)
  • 총회는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2조 (총회 업무)
  •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출에 관한 업무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 13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세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 (운영위원회 업무)
  •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본 연구회 정회원 및 준회원을 승인하는 사안을 심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연구회에 유익한 주요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회의 운용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발의한 사항
제 15조 (세부위원회)
  • 세부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세부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 16조 (세부위원회 업무)
  • 프로토콜 개발 및 심의를 한다.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 계획과 진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모체태아의학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숍의 준비와 개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부 칙

제 17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8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19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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